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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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50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7-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부객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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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동부객문동지구등 4개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합니다. 2.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승인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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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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