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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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7-65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7-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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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제주군 고시 제1999-111호(1999. 6. 9)로 결정된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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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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