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고시제2006-181(2006.6.13)호 경기도 고시2006-374(2006.11.8)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된 진위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재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 2.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와 2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