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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확정발표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