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동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