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원우1지구 등 24개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합니다. 2.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승인 관계도서를 양주시청 공원녹지과(031-820-26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