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7개 파일 더보기
1. 포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 관계 도서를 포천시청(도시과)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