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48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집단취락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440-3838), 연수구청 건축과(810-7441),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973), 부평구청 도시정비과(509-691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893),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4)에 각 관할 지역의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지형도면 : 시보게재 생략)
2007년 07월 0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