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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00호(2006. 10. 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된 대구금호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