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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옥포면 교항.강림리 일원 대구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