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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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7-3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07-06-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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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ㆍ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과 내장상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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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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