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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6-421호(2006.11.13.)와 관련하여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