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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407번지 일원의 수영만매립지 상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해운대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