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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동 209-11번지 일원의 영랑지구 외 2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강원도 주택지적과 및 속초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