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변경)결정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렬 제25조제4항 및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과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