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도제2청고시- 의정부(가능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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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50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6-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가능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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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가능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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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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