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7-13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7-06-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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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부칙 제5조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한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전라북도 시, 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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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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