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2-320-2604),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2-450-818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