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1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원시 등 22개시군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관리지역)고시포함)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수원시 등 22개시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2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