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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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7-13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7-06-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고기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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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47-1번지 일원(도고기곡지구) 도고면 신언리 186-2번지 일원(도고신언지구) 신창면 읍내리 361-6번지 일원(신창지구) 온천동 203-27번지 일원(온천8지구) 방축동 118-3번지 일원(방축지구)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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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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