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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과 기장군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