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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3차)승인 및 실시계획 변경(2차)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신도시건설단(전화 : 031-980-5510)및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