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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전화:729-33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