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1. 성남도시관리계획(학교:경원대학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729-33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