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2종지구단위계획:금산산업형개발진흥지구)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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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7-2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7-06-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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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산업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금산 산업형개발진흥지구)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와 금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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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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