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2호
인천 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지구: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학익시장지구: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53)와 남구청 도시재생과(880-44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06월 18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