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도지역변경결정(수원시권선구고색동452-1번지일원및평동4번지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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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7-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 고시일 | 2007-06-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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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07-331호(2007416)로 공고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52-1번지 일원 및 평동 4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수원지방산업단지(2단지)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과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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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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