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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경관과 및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