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칠원면 유원리 62-9번지 일원의 함안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계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