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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98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7-06-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녹촌리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440호(1974. 12. 16)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이 최초결정된 근린공원의 결정면적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도상의 구적면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된 편입면적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원구역계의 변경 없이 착오에 의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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