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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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7-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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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화도읍 창현리, 녹촌리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440호(1974. 12. 16)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이 최초결정된 근린공원의 결정면적에 대하여 지형도면고시도상의 구적면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된 편입면적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공원구역계의 변경 없이 착오에 의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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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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