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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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1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7-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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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48) 및 강화군 도시건축과(930-3433), 강화군 문화관광과(930-362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2007년 06월 11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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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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