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2개 파일 더보기
남구 무거동 옥현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옥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