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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331호선)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 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걸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