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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동법 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반되는 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