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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일원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