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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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7-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7-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천중동역 2차 푸르지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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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고시 제2005-122호(2005.12.19)에 의거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되고, 부천시고시 제2006-72호(2006.8.4)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6-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부천중동역 2차 푸르지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녹지공원과, 소사구청 경제교통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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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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