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제2007-146(2007. 5. 10)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곤양가화골프장 용도지역, 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지형도면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경상남도지사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