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 관리계획(신창 신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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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7-6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7-05-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달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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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290-6번지 일원 신창 신달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및 「같은법」 제139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종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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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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