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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산시 사동 일원의 경산사동2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