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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대한주택공사 경남혁신도시사업단,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