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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939-5번지 일원에 황촌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지적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이 변경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