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졍(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44) 및 강서구청(건설과 722-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