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통농공단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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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인제군 고시 제2007-7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07-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원통농공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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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제군 북면 원통리 794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원통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예정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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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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