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2-2호선)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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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7-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7-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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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광로2류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347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 이를 고시하며, 2. 경기도 고시 제176호('83.06.22)로 결정, 건교부 고시 제508호('86.11.07)로 변경결정, 경기도 고시 제97호('88.04.13)로 지적고시[1단계사업] 부천시 고시 제2000-83호(2000.11.06)로 실시계획 인가, 부천시 고시 제2003-96호(2003.12.29)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천시 고시 제2004-92(20041018)호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부천시 고시 제2006-108(20061226)호에 의거 [2단계사업] 실시계획 인가, 부천시 고시 제2007-12(20070212)호에 의거 [1단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되어 개선중인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광2-2호선) 계수대로 총 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도시계획과(032-320-24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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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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