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7개 파일 더보기
구리 인창동 320-2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동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