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7-1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7-05-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
안성시 고시 제2006-304호(2006.10.09.)로 결정된 원곡면 반제리 산62-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및 도로(2-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