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일원(미 하야리아부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조성팀(전화 888-427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28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