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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위도해수욕장 관광지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위도해수욕장 관광지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7-19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일 2007-05-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부안군 위도면 진리 222-8번지 일원의 위도해수욕장(부안군 고시 제1994 -252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 같은법 제52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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