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위도해수욕장 관광지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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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07-1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07-05-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위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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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위도면 진리 222-8번지 일원의 위도해수욕장(부안군 고시 제1994 -252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 같은법 제52조 제3항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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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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