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07년5월22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