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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팔공산자연공원의 공원보호구역 조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 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팀 및 동구 도시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함)